사업자일 필요는 업다. 그리고 동종업종의 사업자들이 결성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자와 판매업자가 동시에 구성사업자로 되어 있는 경우라도 상관없고 상가번영 회. 상공회의소(업종에 관계없이 다양한 사업자를 구성사업자로 하는 단체), 전국경제인 연합회등도 사업 자단체에 해당
경제 패러다임에 알맞은 경쟁시스템을 갖추기 위하여 공정거래법도 한 해에 2회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질 정도로 잦은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분위기를 담고 있는 공정거래법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정거위원회의 심결건수도 가장 많은 불공정거래행위에
위한 \"기업매수거래\"를 의미하는 실용적 개념이다. M&A는 기업계에서 활용되어온 기업의 성장․확장과정 내지 기업생존전략 또는 퇴출 전략으로서, M&A의 실행수단은 주식취득․합병․영업양수․자산인수․위임장 취득 등 다양하나 결국 그 회사의 경영권을 얻는 행위를 지칭한다.
단체소송 절차는 사업자에 소비자권익 침해중지 요청→조정기간 14일 경과 후 소송제기→법원의 소송허가로 재판 성립→승소 땐 확정 판결 효력 및 가집행처분 등의 절차로 법원에 직접 피해방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소 전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중지의 요청과 14일간의 냉각기간